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의 상여 항목으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 인센티브 역시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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