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다른 공익단체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언급하신 공익단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단체이고, 후원받은 물품을 고유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면 면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 시에는 해당 물품의 취득 경위와 공급 목적이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