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할 때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