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로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한정한 특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직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계약 위반으로서 부당한 것이 된다는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