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인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직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직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 내용 및 근무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특정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직 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