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적용 시, 이월 세액공제액 120만원과 당기 세액공제액 120만원이 있을 경우, 당기 공제 한도는 전기이월액 120만원 + 당기 120만원으로 총 240만원인지, 아니면 120만원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