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별로 공제 요건과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더라도, 당해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공제세액의 한도가 120만원(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총 24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의 한도 내에서 이월된 금액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있고 당해연도에 공제받을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후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 가능 세액을 적용합니다. 즉, 당해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은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