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도별로 12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 120만원이 있더라도, 당기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총 24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적용되는 한도이며, 이월된 공제액이 있다고 해서 당해 연도의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