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로서 671900 업종(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671900 업종은 금융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판매, 의료·교육 용역 제공 등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