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란,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서 결정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는,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아서 환급을 받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즉, '결정세액 마이너스'라는 표현보다는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가 더 정확한 표현이며, 이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받거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