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은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신고세액은 8,026,270원이고 가산세는 1,504,226원입니다. 따라서 총 납부할 세액은 신고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9,530,496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 708,570원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8,821,926원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된 세금,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