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사업자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적용 시, 이월 세액공제액 120만원과 당기 세액공제액 120만원이 있을 경우, 당기 공제 한도는 전기이월액 120만원 + 당기 120만원으로 총 240만원인지, 아니면 120만원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신고세액 8,026,270, 가산세 1,504,226, 기납부세액 708,570일 때 기납부세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외국계 회사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