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신고(확정) 후 바로 세금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의 심사 및 환급 결정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법적으로는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해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음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