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적용되는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은 개인별 소득 기준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닙니다.
즉, 피부양자가 되려는 본인의 연간 총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포함)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인원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등 다른 요건들도 함께 심사되므로,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