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6,000만 원 이상이고 B2B 거래가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B2B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제한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많거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이 많은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될 수 있어 B2B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며, 업종별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