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 시 세무대응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청구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세무조사는 기장업무와는 별개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기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청구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세무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코드를 23-3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쿠팡로지스티콰풀필먼트에서 7일 이하로 근무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