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3.3% 원천징수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장소 구속, 대체근무 가능 여부, 비품 및 장비 소유권,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7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방식일 뿐, 노동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는 4대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미납 보험료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독립 사업자(프리랜서)로 인정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인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정 직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은 산재보험이 의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