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처리 방법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의 무상 반출:
2.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대체품 등):
3. 기타 무상수출: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세무 전문가에게 상세히 전달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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