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액이 있으며, 공제율과 한도액은 적용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이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