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에게는 11자리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관리번호를 통해 하수급인은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하수급인명세서(미승인)를 통해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15자리 현장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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