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전대차계약서와 공간구분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 실제 독립적 사업영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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