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과급을 자사주 형태로 받으셨더라도 근로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자사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 시점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급 방식(현금 또는 자사주)과는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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