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복식부기 대상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복식부기 대상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격: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제도로, 수입금액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처리 방법: 이 공제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아닌 세액을 직접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한도: 공제금액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에도 이 공제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세금비용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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