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8. 6.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부 건설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건설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업종코드: 452101)
-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업종코드: 452200)
- 도장 공사업 (업종코드: 452129)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업종코드: 452102)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이러한 업종들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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