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한 경우, 이를 수정할 때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본점이나 주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통합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오류 수정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 사실을 왜곡하거나 고의적인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