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납세의무자
- 개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 모든 법인사업자
- 세액계산
- 기본세율: 개인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
- 연면적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7월 1일
- 신고납부기간: 매년 8월 1일~8월 31일
- 납부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저도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