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0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1. 납세의무자
  • 개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 모든 법인사업자
  1. 세액계산
  • 기본세율: 개인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20만원
  • 연면적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1. 신고납부
  • 과세기준일: 7월 1일
  • 신고납부기간: 매년 8월 1일~8월 31일
  • 납부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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