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유보추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유보추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처분 시점에 기존의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된 부분이 전액 추인됩니다.
    2. 처분 손실에 대해서는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3. 처분 이후에도 남은 누적 한도초과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산입합니다.
    4.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한도초과액은 점진적으로 추인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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