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유보추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때 유보추인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처분 시점에 기존의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된 부분이 전액 추인됩니다.
- 처분 손실에 대해서는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처분 이후에도 남은 누적 한도초과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산입합니다.
-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한도초과액은 점진적으로 추인되어 손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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