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되면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과 장점이 있습니다:
낮은 부가가치세율: 일반과세자의 10% 대신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소화된 신고: 연 1회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어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가세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고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상황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