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보수총액신고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2월 2일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일용근로자: 4대보험이 가입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소득금액 확정: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
신고 기한: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대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단에 소득총액을 신고해야 함
단,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