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보수총액신고에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2025. 6. 2.

개인사업자의 보수총액신고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12월 2일 이전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 4대보험 가입 일용근로자: 4대보험이 가입된 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3. 소득금액 확정: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

  4. 신고 기한: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5. 신고 대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공단에 소득총액을 신고해야 함

단, 다음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2월 2일 이후에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만 있는 경우
  •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된 일용직만 있는 경우
  • 대표자가 만 60세 이상인 사업장(연금만 해당)
  • 전년도에 근로자가 없었고 당해 연도에만 있는 경우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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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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