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연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던 것에서 소득 제한 없이 확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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