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 계정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 계정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완료 시점에 건설중인자산 계정에서 건물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대체 시 분개: 차변) 건물 XXX 대변) 건설중인자산 XXX
건물 계정으로 대체된 금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 건설 관련 직접비용 (설계비, 감리비 등)
-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 관련 부대비용
대체 이후부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를 통해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확히 자산화하고, 완공 후 적절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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