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어도 월세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서 사본이나 촬영본을 요청하고, 중개업소가 있다면 5년 보관 의무에 따라 사본을 받아오세요. 중개업소가 없거나 회수 어려울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출력하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계좌번호·금액·날짜)과 임대인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계약서 없이도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