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2025. 9. 9.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한 경우 원칙은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가중평균이 없거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합니다.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적용: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고, 차입금 전액이 사채·불분명 채권·증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 경우 적용 불가.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예외: (1)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산정 불가능 시, (2) 대여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3)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 적용.
    • 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손금불산입(특수관계자 차입 이자 차액 손금불산입 판례).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수관계인 차입 시 이자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 세무상 어떤 대체 기준을 사용할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