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꽃과 조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9.

    가짜꽃(조화)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가짜꽃·조화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2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됩니다.
    • 수입 생화도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며, 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국산 꽃과 가짜꽃·조화를 혼합한 꽃다발은 ‘주된 재화’를 판단해 과세·면세를 결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주된 재화가 가짜꽃·조화인 경우 전체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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