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재고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2025. 9. 9.

    재고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환일 현재 보유 중인 재고품(상품·반제품·재공품 포함)·재료(부재료 포함)·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취득·건설·신축 후 일정 연도 이내, 기타 자산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해당 품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세 매입)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증빙 미수취,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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