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3월 29일 작성일자로 4월 19일 발행하고 4월 25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간 초과로 인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9.

    세금계산서를 기한(3월 31일) 이후인 4월 19일에 발행했으므로, 원본 발행 지연에 대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4월 25일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원본 발행 기한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동일 1%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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