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주된 이유는 전년도(2024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인 1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액이 기준 이하이고, 업종·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7월 1일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2024년 9월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2024년 전체 매출이 기준 이하라면 2025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추가로, 해당 사업장이 간이과세가 금지된 업종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상의 업태·종목이 간이과세 적용 가능하도록 정정된 경우에도 전환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