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중 이전가능한 시설 보상은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보상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상금으로 취득한 시설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을 향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