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권과 집기류 보상금을 받으면 과세 대상인가?
2025. 9. 9.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과 집기류(기계·설비 등)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토지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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