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은행 대출만 있을 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9. 9.
은행 대출만 있는 경우에도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가 아니고 차입금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산출할 수 없거나 산출된 비율이 대여금리보다 높을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연 4.6% 등)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각 차입금 잔액×이자율의 합을 총 차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