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은행 대출만 있을 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9. 9.

    은행 대출만 있는 경우에도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가 아니고 차입금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산출할 수 없거나 산출된 비율이 대여금리보다 높을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연 4.6% 등)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은 각 차입금 잔액×이자율의 합을 총 차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적용 불가능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사용(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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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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