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집기류 보상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9.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금과 집기류(기계·설비) 이전 보상금은 모두 과세 대상이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보상금 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98두4313(2000.6.9.) 판결은 기계이전보상금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서경배 변호사(2022)도 영업손실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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