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에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 세무당국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는 불합리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면 납부불이행에 따른 추가 가산세·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세무서가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신고 내용이 반영되어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시 불리한 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