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9.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대체취득보상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1조가 규정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영업시설 이전비·원재료·제품 등 이전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은 과세대상이며, 보상금 전체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보상금 중 이전불가능한 시설(예: 인테리어 등)은 비과세(총수입금액 제외) 【LBOX 결정례】
    • 공익사업 보상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시설 취득·보상법 제77조·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명시
    • 기타 영업손실보상·시설이전비 등은 과세소득에 포함(대법 2012.12.27. 2011두27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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