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은행대출 이자에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데, 두 경우의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9.

    특수관계인에게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대여한 경우에는 시장금리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 인정이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은행대출은 실제 계약이자율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동일 이자율·차입시기가 여러 건일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대여금과 은행대출은 각각 별도로 이자를 계산하고, 은행대출에만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시장금리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가능 사유: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가 아닌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은행대출은 실제 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해 별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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