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받은 집기류 보상금은 원래 ‘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었으나, 보상금이 실제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임을 인정해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세무당국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영리목적이 아닌 재산 손실 보전으로 판단돼 비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