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과세유형(일반/간이)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필요경비로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