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금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이 되며, 이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액을 지급받는 날이 아닌, 중간정산 요구일이 속한 귀속연도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31일에 퇴직하여 2020년 1월 10일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2019년이 됩니다. 반면, 2019년 12월 31일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2020년 1월 10일에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2020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