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 강사님은 원천징수된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님께서 강의료를 지급받을 때 3.3%의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 미리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프리랜서 강사님의 총수입과 필요경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강사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