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입 대상, 운용 주체,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제외가 아니라 결근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제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샷시 공사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접대비와 리베이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