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운수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이며,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가능하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예: 화물차, 경차, 9인승 이상 승용차 등)이거나, 운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