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시 '부가세예수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을 사업자가 잠시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가세예수금은 매출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이는 회사의 순수익이 아닌 일종의 부채로 간주됩니다.
반면, '세금과공과' 계정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해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자동차세,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하는 기타 공과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매출 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한 후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회계 처리상 더 정확합니다. 납부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또는 '보통예금'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납부세액을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특히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