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절차는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장이 강제적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 납세자가 독촉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세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각: 압류된 재산은 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됩니다. 매각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배분 (청산): 매각을 통해 발생한 대금은 우선적으로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배분됩니다. 만약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예: 소액임차보증금, 임금 등)이 있다면 해당 채권에 먼저 배분될 수 있습니다.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교부청구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지만, 당해세(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에는 압류 선착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압류 절차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하며, 압류의 요건, 절차, 압류 금지 재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압류를 실시할 때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